1. 공익 현역병 군입대 법안 발의 철회 내용은?
무소속인 양정숙 국회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복무를 이탈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이다.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이고 같은 기간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341명이라고 한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2. 법안 발의 철회 이유는?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커뮤니티에서 현역병 입대를 징벌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올라왔다.
이미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해당 사유로 보충역이 결정된 이들을 다시 현역으로 입대시키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군대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내가 2년간 몸담았던 조직이 처벌 도구였냐며 불합리만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양의원실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이 불성실하게 복무할 경우 제제할 조항이 없어 법을 개정해 성실하게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였다고 하며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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