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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임차인 우선 매수권이란? 전세사기 대책 방지

by 이용용오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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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사기?

전세-사기
전세-사기

최근 티비를 틀면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엄청나게 많은 주택을 한 사람이 전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250여 채를 소유한 부부와 위탁 계약을 진행한 공인 중개사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고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열심히 돈 벌고 돈을 모아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은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기를 당한다.

 

이처럼 전세사기의 대책 마련으로 나온 임차인 우선 매수권과 분할상환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사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섭다. 그 이유는 건축주와 집주인, 중개업소까지 모두 한통속이기 때문이다.

 

건축주는 건물을 짓고 집을 분양하면서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게 전세매물을 내놓는다.

 

세입자는 건축주와 계약을 하게 되면 이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으로 변경하게 되면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매입하게 된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에서 중개업소도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세입자라는 사기를 칠 대상을 선정하여 돈을 빼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집주인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가 걸리게 된다. 

 

세입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아놨어도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구조다. 

2. 임차인 우선 매수권이란?

전세사기-구조
전세사기-구조

첫째 이미 들어가 있는 전세금으로 낙찰을 받으라는 것이다. 즉 전세금이랑 집값이 비슷하다고 볼 때 나쁘지 않은 제도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저리 대출까지 연결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추후에 우선 매수권을 통해 집 구매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전세사기 주택 전반에 대해 경매를 중단하고 주택을 경매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제도이다. 

 

둘째 잔여 대출금 분할상환이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세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 상황인데 잔여 대출금까지 분할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빚지고 집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잔여 대출금은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하다. 

 

셋째 우선매수권 희망시 대출을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지원한도는 1차 법원 감정가 매입금액 100% 최대 2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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